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시행입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납부 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자동차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방법
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연도 3월 16일~3월 31일까지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6월 30일 | 9월 16일~9월 30일까지 |
* 부과 기준일 : 자동차 - 소유권 변경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말소등록일, 신규등록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지만,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000원에서 최대 8만 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기한 내(1.16.~31.)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연납 신청의 경우, 이택스에서는 납부 기한 동안, 자치구 환경과에서는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납부 방법
이텍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줍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은 가능하나, 2기분(25.1.1.~6.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대상이라면, 연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챙기셔서 가계살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하는법ㅣ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대상 연 70만원 지원 (5) | 2025.01.30 |
---|---|
[국가건강검진]C형간염 항체검사 지원ㅣ대상 나이 확진검사비 지원 (2) | 2025.01.22 |
[서울 관악구]전세사기 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알아보기ㅣ주거안정금 (2) | 2025.01.16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ㅣ전세사기피해자가 가장 먼저 신청해야하는 것 (2) | 2025.01.15 |
202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ㅣ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치매치료비 정보 (1)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