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 시점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치매인 것 같은데요
치매는 뇌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인지 기능의 저하와 기억력 손실이 특징인데요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기능이 저하되고, 말기에 접어들게 되면 IQ 30 미만으로 퇴행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신체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혼자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렇듯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질환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차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치매관리비용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46만 2천 2백여 명입니다
이 중 치매 환자는 98만 4천6백여 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10.41%로 추청 됩니다
75세 이상 | 19.24% |
80~84세 | 27.13% |
85세 이상 | 28.02% |
중앙치매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관리 비용은
약 2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관리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도 있으면 얼마나 위안이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지 지원기준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단, 초로기(45~60세)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진단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환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치매 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www.hira.or.kr )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 기준소득 140% 이하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분
소득 기준은 기준 소득 140% 이하인 경우입니다(국가 권고사항)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분들이시니 따로 증빙할 필요 없습니다. 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복혜택 안됩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지원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월 3만 원 (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약제비와 본인 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지원입니다
사실, 겨우 3만 원?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치매 관리비 본인 부담금이 3만 원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것들을 따로 복용하지 않는 이상 무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치료제의 본인 부담금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대부분 치매약이라고 약국에서 파는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방법
-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1899-9988)
- 필수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구비서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가시면 신청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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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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