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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ㅣ전세사기피해자가 가장 먼저 신청해야하는 것

by 파토리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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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이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주제 '전세사기'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겠죠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알고 계신가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이란?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선매수권 행사, 저리 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문을 살펴보면,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결정문을 받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입니다

지원대상요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의거하여 이중임대차 계약 피해자도 신청 가능

 

임대차보증금5억 원(서울시 7억 원)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희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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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전세사기피자법 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① 및 ③ 요건 제외

 

▶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 ①, ③,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적용 제외 대상! 

- 보증가입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증 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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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결정 절차

피해 임차인의 신청 ▶ 접수&조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정문 송달(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관련 기간에 지원혜택 신청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신청방법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2.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자치구에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아래 목록 중 1~3은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단,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1. 결정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희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등)

위 작성서식(제출서류) 다운받으러가기(☞홈페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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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괴롭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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