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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

2024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7월부터 9월까지 신청

by 파토리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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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7월 25일(목)부터 9월 12일(목)까지 운영되는데요

전국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은 빠른 신청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세요!

 

▶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신고 건수

- 2023년 추석 : 213건, 총 213억 원 지급 조치

- 2024년 설날 : 243건, 총 194억 원 지급 조치

 

▶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

 

-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 신고 및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 상담 : 1670-0007

-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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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5개소)

· 공정위 서울 사무소

- 건설하도급과 02-2110-6146

- 제조하도급과 02-2110-6179

 

∨ 대전·충청권 (2개소)

-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

-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0~1

 

∨ 대구·경북권

-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1~4

 

∨ 광주·전라권

-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6

 

∨ 부산·경남권

-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2~8

ⓒ 공정거래위원회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로 배포한 아래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240724(참고) 2024년 추석명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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