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며 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점을 꼽자면,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불편하다'라는 것이
상위권에 계속해서 뽑히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께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 중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치아'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 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지원내용
틀니에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가 있는데요
완전틀니란?
- 전체틀니, 완전의치, 종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를 말합니다
부분틀니란?
-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를 말합니다
두 틀니는 지원되는 종류와 재료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 * 어태지먼트(똑딱이)등 특수 부분들니는 급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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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재료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완전틀니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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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단계 | 1~5단계 | 1~6단계 |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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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용기간 |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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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요약>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 : 동인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원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치과 병 ·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②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 병 ·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 )
※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 → 노인틀니급여관리 → 틀니대상자자격확인'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임시틀니 보험급여
임시로 틀니가 필요하신 경우, 본인 부담 30%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임시완전틀니
기존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1~2개월)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임시부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운으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후 부담없는 가격으로 틀니를 하시면,
더욱 건강한 삶의 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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