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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

2024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파토리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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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며 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점을 꼽자면,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불편하다'라는 것이

상위권에 계속해서 뽑히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께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 중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치아'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 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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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틀니
(레진상,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틀니에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가 있는데요

 

완전틀니란?

- 전체틀니, 완전의치, 종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를 말합니다

 

부분틀니란?

-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를 말합니다

 

두 틀니는 지원되는 종류와 재료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
* 어태지먼트(똑딱이)등 특수 부분들니는 급여 제외
권장재료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틀니단계 1~5단계 1~6단계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급여적용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등록) 가능
무상보상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요약>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 : 동인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원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치과 병 ·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②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 병 ·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 )

※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 → 노인틀니급여관리 → 틀니대상자자격확인'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임시틀니 보험급여

임시로 틀니가 필요하신 경우, 본인 부담 30%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임시완전틀니

기존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1~2개월)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임시부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하는 자가 제작기간 동안 소수잔존 치아 등으로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운으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후 부담없는 가격으로 틀니를 하시면,

더욱 건강한 삶의 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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