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이었던 사건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혹시...? 라는 생각만 들어도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안전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보증해 주는 상품입니다
보증내용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 App)
보증대상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님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채권 등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이용절차
1. 보증 신청 가증 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
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 HUG에서도 가능) |
보증료의 구체적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선정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원 상한)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신청 홈페이지 :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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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정부사업은 정말 소중한 지원사업인데요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죠
거주공간만은 나만의 소중한 공간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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