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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혜택 정리

by 파토리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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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취업과 채용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사업

올해는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2 유형이 새로 신설되면서 제조업, 보건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대표 혹은 재직 중이시라면 눈여겨봐야 할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그럼 바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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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촉진 프로그램인데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취업이 어려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

 

유형 2. 5인이상 빈일자리업종(제조업, 보건업 등)

제조업, 보건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

 

기업 참여 조건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1. 취업애로청년 고용 지원

  •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우선지원대상인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지원

  •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 유형 2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참여 가능하며,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참여에 대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청년 참여 조건

어떤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통사항 ]

  • 학력 제한 없이 만 15~34세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필수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필수

유형 1. 취업애로청년 고용 지원

아래 사항 중 1가지 항목만 해당되면 지원됩니다

  1.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1개월 이하 경력은 미포함)
  2.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경력 무관)
  3. 고용촉진장려급 지급 대상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일학습병행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 연장 청년 등
  7.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
  8. 북한이탈청년
  9.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10.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대졸의 경우, 3개월 이상 경력만 합산)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지원

청년 자격 공통사항에 적합하면서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 재직 중인 청년


지원 내용 및 한도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공통사항]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1년 최대 720만 원을 기업에 지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지원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유형 2로 참여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청년 개인에게 인센티브 4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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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참여 방법

 

  1. 고용 24 누리집 접속 ▶ 고용24 바로가기 
  2. 기업회원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사용)
  3.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역 → 운영기관 선택

기업의 소재지마다 운영기관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관할 운영기관으로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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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신설로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최대로 누리고 좋은 한 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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