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1 [세금감면]노후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ㅣ신청날짜 및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시행입니다.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납부 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자동차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됨 환.. 2025.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